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루마 무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이루마씨는 전 소속사가 법원에 음반발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음반발매를 제외한 공연, 방송활동 등은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 내용을 담아 먼저 공연장에 배포한 것"이라며 "이루마씨가 문서를 배포한 경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원에서 공연수입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루마씨가 작성ㆍ배포한 문서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루마씨의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은 지난 7월 이루마씨가 입장발표를 하며 작성한 '가처분결정 관련 스톰프뮤직 공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문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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