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 유흥업소 불법영업 의혹 수사착수…경찰 전담팀 구성

수사·풍속·마약담당 경찰관 등 12명으로 구성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빅뱅 대성 소유 건물 7층의 입주업소 문이 닫혀있는 모습.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30·강대성) 소유 건물의 입주업소들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의혹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전담팀은 수사(경제1과 등) 6명, 풍속(생활안전과) 3명, 마약(형사과)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건물 6층에 있는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소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16일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건물 지하 1층,지상 7~8층의 다른 업소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노래방기계)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업소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지하 1층 업소는 4월 경찰 단속된 이후 각각 6월말과 7월 중순에도 1번씩 추가로 단속됐다. 해당 건물에서 확인된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는 6회로 늘어났다.

해당 건물 입주업소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입주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것을 대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대성을 상대로 한 수사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입건된 식품위생법 뿐 아니라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