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업체와 짜고 국가보조금 17억 편취 도와

정부 연구과제 진행하며 가짜 세금계산서 허위집행
연구법인 2명 구속…국립대 교수 등 4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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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법인 대표 김모씨(38)와 같은 법인 이사 조모씨(58)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B국립대 교수 권모씨(49)와 김모씨(57)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 '도약기술 개발 사업'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총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A법인을 설립해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 사업계획서와 협약서에 A법인의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로 등록했다.

구미사업장은 직원이나 연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원하는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김씨는 또한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제 책임자인 대학교수 권씨와 김씨 등을 통해 허위 집행하도록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에게 8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부정하게 편취했던 17억원의 보조금 중 11억원을 자진 환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