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제작·튜닝해 억대 수익…업자·운전자 103명 적발
공장 차리고 10년간 불법 제작…항공기 맞먹는 소음
위험천만 이륜차 사고에…경찰 '불법튜닝 특별단속'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0년간 불법으로 이륜차(오토바이)를 제작·튜닝(개조)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륜차 제작업자와 운전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륜차 제작업자 김모씨(41)와 불법 튜닝 이륜차 의뢰자 박모씨(4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인 줄 알면서 이륜차 제작이나 튜닝을 의뢰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이륜차 운전자 97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김씨는 자격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08년부터 10년에 걸쳐 경기도 여주시에 100평 규모 공장을 차리고 이륜차 18대를 제작, 튜닝해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나 이륜차를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제작자 등록을 하고, 생산규모·안전성·성능시험시설 등 안전기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아무런 등록이나 인증 없이 이륜차 차대를 쇠파이프로 절단·용접해 인치 업(바퀴축을 늘리는 개조)하거나, 조향장치를 변경하는 불법 제작·튜닝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0년 동안 이륜차를 13대에서 최대 18대 제작해 총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수작업으로 제작한 김씨는 6개월에서 최대 1년에 1대씩 불법 이륜차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씨가 튜닝한 커스텀 이륜차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륜차 운행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소유권을 양도할 때도 사용폐지신고만 하고 넘기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터넷 광고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박씨 등이 이륜차 제작·튜닝을 의뢰하면 김씨는 최대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륜차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만든 이륜차의 소음은 항공기와 맞먹는 117dB에 달했다. 현행법상 이륜차 적정 소음기준은 105dB이다.
김씨의 범행은 경찰이 '불법튜닝·난폭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김씨와 의뢰자 박씨 등 6명 외에도 전국에서 불법 튜닝 이륜차를 운행한 운행자 97명을 적발해 총 103명을 입건했다.
2016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이륜차는 승용차, 화물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사고(415건)를 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1만6449건 중 이륜차 사고는 1549건으로 약 10%에 달했고 전체 사망자 중 16%(22명)가 이륜차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뒤 김씨와 박씨 등 입건자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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