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의 '불법채증' 고소·고발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법채증과 채증사진전시회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법채증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21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 후문 앞에서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감넷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채증자료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촬영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br>경찰은 현재 집회·시위 현장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 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한 경찰의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며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고소인인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지난 6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 사진만 CD 1장 분량 이었다"며 "이 중에는 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과 동영상도 상당수 있었고 경찰은 CD를 근거로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사 내부에서 진행된 이번 사진전은 외부 공개 없이 모범 채증자료를 내부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것"라며 "고소·고발이 진행된다면 법적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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