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로 연 60% 수익 보장"…900명에 460억 챙긴 일당

영국 송금업체 넷텔러 사칭…"달러 환전 수익"
보험설계사들도 모집책으로 가담…수억원 챙겨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달러 환전을 통해 연6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900여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관계자 업체 대표 이모씨(44)와 이사 양모씨(40)를 구속하고, 투자 모집책 정모씨(44)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월 5%, 연 6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영국 이체송금 서비스업체 '넷텔러' 한국 지사를 사칭하며 "미국 달러를 싸게 매입한 뒤 도박사이트에서 환전해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억대의 외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넷텔러 외환보유 계좌 현황 자료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씨 등 그룹장 이하 투자자 모집책들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보험설계사들이었다. 이들은 접촉하는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유치 실적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까지 유치 수당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의 말을 믿고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넷텔러'는 한국 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피의자들은 외환 거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경찰은 "최근 비슷한 투자빙자 사기 사건에서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이 투자자 모집 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금융기관 상품이 아닌 투자처 소개,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의 경우 불법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피의자들이 투자자 모집에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강남경찰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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