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감원 사칭 현금·계좌이체 요구, 모두 보이스피싱"
이동통신3사·알뜰폰 사업자와 공동 발송
경찰청 "공공기관은 전화로 현금 요구하지 않는다"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 지난해 12월 사기범은 피해자 A씨(70대·남)에게 ○○은행 지점장으로 속여 전화한 후 “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테니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후 다른 사기범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의 예금 등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27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경찰, 금감원, 검찰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KT·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함께 이런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 사업자는 이달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고, 건당 피해 금액도 807만원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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