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의혹' …경찰, 수사 곧 마무리
공소시효 오는 12월22일 만료
서해순씨 혐의 수사결과 따라 불기소·기소 의견 송치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공소시효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사를 종결할 때가 돼 송치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서연양의 사망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서연양이 숨진 지난 2007년 12월23일로부터 10년째 되는 오는 12월22일이다.
경찰은 고(故) 김서연양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를 받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혐의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등은 지난 9월21일 사기 등 혐의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서씨를 출국금지하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내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딸 고(故) 김서연양에 대한 유기치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서씨 등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 12일 경찰 출석 당시 "서연이가 유전병이 있고 몸이 왜소했지만 참을성이 많은 아이였다"면서 "(사망) 당일에도 약간 열이 나고 기침을 할 뿐 학교도 다녀오고 밥도 먹길래 약만 먹이고 재웠다. 이후 서연이가 깨어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다"고 해명했다.
또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서연이의 사망과 소송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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