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결혼'으로 따낸 강남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610명 덜미
전매제한기간 불법매매…프리미엄 10배 이상 뛰어
공증증서 통해 분양권 전매한 2720명 상대로 추가조사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공증증서를 이용해 전매제한기간에 프리미엄을 붙여 불법 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증업자 장모씨(55)와 통장작업자 장모씨(54)를 구속하고 분양권 알선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분양권 불법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중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48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전자불실기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곡·세곡·수서 등 강남권 부동산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확보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구입 능력은 없지만 한부모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을 확보,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도록 했다. 그 후 분양권을 확보한 이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분양권을 구입했다. 부동산업자들과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분양권 중간매매업자들은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공증증서를 통해 팔았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한 공증증서는 분양권 판매자가 자신이 받은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2~3배 정도 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구입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일종의 법적 각서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등기를 통한 정상적 매매를 하게 되면 들킬 것을 고려해 등기 대신 공증증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매매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증업자 장씨는 2678건의 아파트 불법전매 관련 서류를 공증변호사에게 몰아주고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억8000억원의 공증 수수료를 챙겼다. 현행법상 공증 브로커를 통해 공증증서 작성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 검거된 610명을 포함한 2720명의 공증증서를 확보해 추가적인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공증증서를 분양권 전매에 활용한 신종 수법이 밝혀졌다"며 "272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전원 사법처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ntway@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