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복사할 수 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경찰에 접수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피(被)고소·고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는 7월부터 경찰에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쳐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엔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열람·복사할 수도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발 사유와 혐의 등을 알 수 없어 불안한데다 대응을 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대한 내부지침을 갖고 있지만, 지침 형태라 강제성이 없어 수사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사 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 관계인이 인터넷·우편 혹은 관할 경찰서 등을 방문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경찰은 청구일부터 열흘 안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이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요청,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 동의를 거쳐 알려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합의를 원해도 경찰은 '민사 불개입 원칙'을 내세워 연락처 제공 등을 꺼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경찰청은 해당 규칙 제정으로 피의자 방어권이 확장되고 범죄피해자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사실이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며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이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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