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이대 경찰투입 지적발언으로 고발당해
이대 출신 권성희 변호사 경찰에 고발장 제출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의 권성희 변호사(53·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 7월 30일 이대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학교 본관에 투입된 경찰과 관련,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시 구조됐던 교직원들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권성희 변호사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 11일 표창원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 6일 경찰청 본청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표 의원은 "당시의 상황에 감금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23회나 허위로 감금 긴급구조신고를 하였다"며 "경찰은 그 상황을 감금으로 보지 않고 있었으나 투입을 요청하는 최경희 총장의 전화 때문에 1600명의 경찰을 투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보면 감금 피해자 8인이 46시간에 걸쳐 감금당한 상황에서 한 112신고가 결코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경찰도 23회에 걸친 구조요청 때문에 감금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뿐"이라며 "(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해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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