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사기로 85억대 가로챈 전세대출사기단

허위 전세계약서 체결해 불법 전세 자금 대출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전국을 무대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85억여원의 전세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전세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에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불법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나눈 혐의(사기)로 전세대출사기단 총책 박모씨(39) 등 34명을 구속하고 이모씨(42)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5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서울, 대구, 강원 지역에서 모집책들을 동원해 허위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서류를 조작해 허위전세자금을 78회에 걸쳐 84억6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 모집책은 지역광고지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30~40%를 주고 1년간 이자를 대납해준다. 개인파산을 받게 변호사도 구해준다"며 접근했다.

또한 이들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비해 모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부분 주변 인물들로 선정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주면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대출 금액의 20%를 준다"고 장기간 설득했다.

이들은 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된 점을 악용해 서류위조책은 총책의 지시로 오피스텔 등에 허위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은행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팩스 나 퀵서비스로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평소 실장, 부장,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임차인 명의로 휴대전화나 통장을 개통해 사용하는 등 신원 노출을 꺼렸다.

이렇게 타낸 돈은 허위임차인이 40%, 허위임대인이 20%, 총책이 20%, 서류위조책이 10%, 허위임차인 모집책이 5%, 허위임대인 모집책 5% 등으로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추가로 허위임대인·임차인 147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 규모가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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