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 모평 유출의혹 스타강사 구속영장 신청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 2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국어영역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강사 이모씨(48)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명 강사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국어교사 박모씨(53·구속)로부터 지난 2일 진행된 수능 모의평가 언어영역 문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박씨 모두 문제 유출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와 이씨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이씨가 2010년 이전부터 수년간 박씨에게 고등학교 국어문제를 사들이는 대가로 3억원 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 가운데 수천만원을 현직 교사 6~7명에게 계좌와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박씨 본인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문제당 3만~5만원씩을 받고 문제집을 만들기 위한 문제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강남·목동·노량진 등 유명 입시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출강해 왔으며,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지난 15일에 이어 19일 2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수능모의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강의에서 특정지문, 질의 내용 등이 출제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고,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시험유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이씨의 자택과 출강 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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