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케이코인'으로 투자자 모아 180억 가로챈 업체간부
'케이코인' 개발사 회장 등 5명 구속…못쓰는 돈으로 1500명 울려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케이코인(KCOIN)'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8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사 회장 최모씨(42)와 부회장 박모씨(54) 등 임원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6000여차례에 걸쳐 1500명에게 가상화폐 케이코인을 판매하고 18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가상화폐가 영화관과 카페 등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가맹 골프장과 호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치가 올라 되팔면 투자금의 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겼고, 신규 구매자를 유치한 기존 고객에게 코인 판매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코인 등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없었고, 인터넷 쇼핑몰도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대부분 마쳐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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