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화물트럭에 보복운전·욕설, 40대 운전자 입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서 위험천만 보복운전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40대 외제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려 화가 났다는 이유로 화물트럭에 보복운전과 욕설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구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도중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했고, 이에 경적을 울린 25.5톤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씨(37)의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김씨의 경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분40초 동안 1.1㎞ 구간에서 고의로 2차례 급제동을 하고, 차량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행하거나 같이 진로를 변경한 뒤 창밖으로 손가락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화물트럭이 화물을 실을 경우 급제동을 하면 전도나 전복이 될 수 있다"며 "차량이 빨리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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