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지법 30대 여판사 자택서 호흡곤란 호소하다 숨져
유가족 "3주 전부터 안면마비 호소…업무 많았다"
-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재경 지방법원 소속 30대 판사가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11분쯤 자택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남부지법 이모(37·여) 판사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 판사는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신고에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이 판사가) 구급대 출동 당시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3주 전쯤부터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날도 출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으로부터 업무가 많아 치료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비보에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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