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왜 안 끼워줘"…고속도로 '공포의 보복운전'

서울 구로경찰서 "블랙박스 확보해 추가 피해자 확인할 계획"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홍씨의 차량 때문에 갓길쪽으로 밀리는 장면.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고의 서행과 급정차, 칼치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홍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달 3일 오전 9시18분쯤 고속도로 약 2.7km 구간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오모(36)씨 차량의 앞과 뒤, 옆을 오가며 차를 밀어붙이고 고의 서행과 급정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서해안 고속도로 일직 분기점에서 서울 금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금천나들목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두 번 시도했으나 끼워주지 않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의 SUV 차량이 오씨의 경차를 갓길로 밀어 붙여 오씨 가족 3명의 생명을 위협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홍씨의 보복운전이 대형 추돌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련 카페에서 보복운전 신고 글을 본 피해자 오씨가 지난 4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홍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13일 검거했다.

경찰은 홍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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