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주고 명의 빌린 '대포폰' 개설하면 형사처벌"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앞으로 돈을 주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전화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태까지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각종 지능·강력범죄에 악용돼 추적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통신료 등이 원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등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 피해금액은 2012년 23억원(3882건), 2013년 27억원(5200건), 2014년 19억원(3341건) 등에 이른다.

그러나 16일부터 대포폰을 개통·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주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담보목적 및 대출·대부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이같은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중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받는다.

이밖에도 인터넷전화를 통해 전화번호를 공공기관 번호로 조작한 전화금융사기범, 개인간 협박·희롱을 하면서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5월15일까지 추진하는 상반기 대포물건 특별단속에 개정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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