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황선씨 구속영장 신청 검토(종합)

경찰 "이번주 내 검찰과 협의해 최종 결정"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을 빚고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열린 "종북몰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구교운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40)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황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

당초 경찰은 황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강수사 지시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치겠다는 방침에 변함은 없다"며 "이번주 내로 검찰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와 함께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무원칙한 여론전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황씨는 "'종북콘서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없고 17년 전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넣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는 구속이란 드라마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씨는 신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등을 포함해 전국을 돌며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로 묘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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