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교통법규 과태료 고액 채납액 '66억4123억원'
윤재옥 의원 "12만3777건…상습체납도 71억6890원"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해 300만원 이상인 교통법규 과태료 고액 체납액이 12만3777건에 68억41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회 이상 상습 체납액도 13만760건에 71억689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지방경찰청별 고액 체납 건수는 경기청 2만5532건(14억1700만원), 서울청 1만6812건(9억6600만원)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청 1만6087건(8억3700만원), 대구청 1만589건(5억8100만원), 부산청 9570건(5억3600만원) 순이었다.
경찰청이 고액,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체납자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도산, 청산종결 등 이유로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44억9771만원이나 결손처분 됐다.
윤재옥 의원은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관들도 조속히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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