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기초연금안 공약 후퇴는 국민 기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이상 국민은 기초연금액 삭감
"공약 후퇴, '정책 투표'에 찬물 끼얹었다" 비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연합,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로 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해 차등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OECD 1위의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특성상 일부 노인에 대한 선별적 지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 후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선거공약을 명백하게 후퇴시킨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은 낙후된 한국 정치구조에서 새롭게 나타나던 '정책 투표'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대로라면 현재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층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65세 노인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삭감돼 30년 가입자는 현행처럼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연금행동 측은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15년을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보다 개인연금 보험료로 돌려 기초연금 20만원 전액과 국민연금, 개인연금도 받는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행동 측은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산정 공식에서 소득계층별 가입자의 균등부분을 비율이 아닌 절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없으며 5년마다 계측해 반영한다고 해도 이를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연금개혁시 국민연금을 낮추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을 도입해 국민연금 40%와 기초연금 10%로 총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 10%보장이라는 2007년 연금개혁 원칙이 붕괴된다"고 말했다.

또 인구노령화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역비례해 삭감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며 "절대액이 아닌 기초연금액의 GDP 비중을 보아야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