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전처 집 불지른 60대 검거

현장서 경찰에 붙잡혀…영장 신청 방침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16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 한 건물 6층 이모씨(49·여)의 집 출입문과 계단, 거실 바닥 등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편씨는 이씨와 8년 전 이혼하고 같은 건물 7층과 6층에 각각 살고있었으며 편씨는 이씨에게 전화해 오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편씨는 불을 내고 집 안에서 출동한 경찰과 1시간 넘게 대치를 벌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편씨는 "자신이 죽고 싶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은 6분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씨의 집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편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