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고 성매매…몽골 유학생 입건

한 명당 6만원 정도 받고 유사성행위

불법 마사지 업소. (자료사진) © News1

한국에서 유학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한 외국 유학생이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몽골 유학생 A씨(여·2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취직해 한 명당 6만원 정도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9일 벌인 관련 업소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몽골 명문대학인 울란바토르대를 졸업한 A씨는 2007년 한국으로 건너와 지금은 지방에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주변 친구들의 소개로 마사지 업소에 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 단속에 걸린 날 처음으로 출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