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 유포자 첫 무더기 검거(종합)

성인·미성년 43명…SNS 익명성 악용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제공. © News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성인·미성년자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의 알몸 사진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45)가 불구속 입건된 이후 무더기로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트위터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최모씨(36)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명을 검거했지만 초범이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불입건 계도조치했다.

더불어 음란물이 게시된 트위터 계정 1000여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근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총 771개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최씨는 가장 많은 122개 음란물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들은 관련어가 검색돼 자신의 트위터가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게시물에 '섹시', '만남', '노예' 등 단어를 삽입했다.

최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트위터에 가입했지만 팔로워가 잘 생기지 않았다"며 "음란물을 게시해 성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트위터 최초 가입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의 불법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음란물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단속에 나서 음란 트위터 계정 1000여개를 적발했지만 이중 인적사항이 파악된 것은 43개였다"며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해외 SNS 업체들과 협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특정 방법은 수사기법의 하나"라며 "이를 밝히면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