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2명 재심서 무죄
대법원 4월 위헌 선언에 재심서 무죄 판결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와 김모씨(59)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씨 등은 지난 1977년 5월 서울 모 신학대학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친 뒤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 정권은 자진사퇴하라' 등을 적은 플래카드를 꺼내 들고 시위를 하려다 교수들에게 물품을 빼앗기고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9월 이들은 법정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헌결정 또는 위헌·무효가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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