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원춘 사건' 관련 경찰 性인지 교육 권고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경인일보 제공) © News1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경인일보 제공) © News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직무수행자들에 대한 성(性)인지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위급하고 중대한 신고 접수 때 접수자, 지령자, 현장지휘자 모두가 접수·지령 내용에 대한 교차 확인과 지령 파일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 여성이 구체적으로 장소를 제보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등의 적절치 않은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경과시켰다"며 "112신고센터 팀장은 피해 장소가 '집안'이라는 중요한 신고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12신고센터 부지령자는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했고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해 마치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처럼 오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의 현장 출동 후 초동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해 건물 외부에 대해서만 차량과 도보로 수색한 점, 관할 경찰서 형사계장과 형사과장이 현장에 늦게 나와 추가 경찰력 배치가 늦어진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청에서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요구해 행정안전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뤄졌으므로 별도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했다"며 "피해 여성 유족 측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별도의 법률구조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오원춘 사건' 피해 여성이 112에 납치장소를 말했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사건 관련 경찰관을 대면 조사하는 한편 경찰청 감찰기록, 피해자 112 녹음파일, 지령파일 녹취록, 성문 분석 등을 확인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