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혼외자 출산한 아내에게 "이혼 못 해" 10년째 버티는 남편, 왜?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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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이 교육 목적으로 떠난 호주에서 만난 남성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여성이 10년째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할 때 남편을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은 키우던 강아지가 우울해한다면서 병원에 자주 찾아오면서 가까워지게 됐고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했다. 슬하에는 두 딸이 있다.

두 사람의 성향은 크게 달랐다. A 씨는 "저는 상대방이 고민을 말하면 위로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부터 찾는 편이었고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다. 그래도 남편의 다정다감한 성격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어 조기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남편도 영어 교육에는 동의했지만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건 내켜 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 결국 아이를 위해 2~3년만 견뎌보자고 합의했다.

A 씨는 아이와 호주로 떠났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고, 부부싸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A 씨는 호주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크게 화를 냈고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

몇 년 후 귀국한 A 씨는 남편에게 여러 번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한 번은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했고 접근 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았다.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은 성년이 됐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A 씨와 달리 남편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 아이까지 낳았다. 1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건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하냐.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 자녀도 모두 성년이 됐으며 상대방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라고 봤다.

이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권 자체는 인정된다.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의 잘못과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경위가 참작돼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