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뽑아버린다" 상담사에게 32차례 욕설…'VVIP' 오른 여성 민원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약 5분 40초 동안 30차례 넘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은 지상파 방송국의 시청자 상담사가 고충을 토로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시청자 의견을 받는 상담사로, 지난달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한 트로트 가수와 관련한 제보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내용이 뉴스 제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뉴스 제보 방법을 안내했다. 그러나 여성은 갑자기 반말과 고성을 이어갔고 상담사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서 여성은 "이 XXX아!",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네가 대통령이냐. 왜 나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냐" 등 폭언을 쏟아냈다.
A 씨가 "통화 종료해 달라. 욕설하시면 저희가 상담하기가 어렵다", "신고 접수하겠다"라고 안내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여성은 A 씨에게 "신고해 봐라", "경찰이 뭐 도와줄 것 같으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가 하면 "이빨을 하나 뽑아버릴까"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약 5분 40초 동안의 통화에서 32차례가량 욕설을 반복했다. A 씨가 통화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계속됐다.
여성의 항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이전에도 그가 특정 가수나 연예인과 관련한 제보를 하겠다며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고 주장했다. 관련 상담 기록만 40여 건에 달했다.
이에 방송국 내부에서는 여성을 반복적인 민원, 욕설 등으로 장기적인 수신 차단이 필요한 민원인을 지칭하는 내부 용어인 'VVIP'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국의 민원 대응 규정에 한계가 있었다. A 씨에 따르면 상담사가 욕설을 듣더라도 규정상 세 차례 이상 통화 종료를 안내해야 전화를 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여성에 대한 장기 차단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완전한 수신 차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응대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반복적인 폭언에 노출된 상담사에 대한 회사의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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