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장면 본 뒤 부부관계 외면한 남편…경리와 외도 들키자 역공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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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의 출산 장면을 지켜본 뒤 부부관계를 피하게 됐고, 결국 회사 경리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2년간 불처럼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

A 씨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향했다. 남편도 출산 과정에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듣고 한 선택이었다. A 씨는 "어쩌다 보니 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출산 이후 아내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A 씨는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회사 경리 직원과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얼마 뒤 외도 사실을 눈치챈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A 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저와 그녀가 나눈 대화를 들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다"며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인정한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 역시 엄연한 불법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 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지연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 역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해서 모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나 사진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불법 녹음한 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