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대 비위' 직급 관계없이 우선 조사…중복 제보는 직접 감찰
시·도·소방청 동시 접수 익명제보는 소방청 직접 감찰 원칙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이 중대한 비위 사안은 직급과 관계없이 우선 조사하고, 시·도와 소방청에 동시에 접수된 익명 제보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선한다.
소방청은 지난 28일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와 정기협의를 열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119구급대장 배치기준 명문화 △소방청 주요 태스크포스(TF) 구성 시 현장·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익명제보 및 조사체계 개선 △여름철 기능성 반팔티셔츠 착용 개선 △시·도 행사 지원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개선 등 5개 안건을 다뤘다.
우선 익명제보와 비위 조사체계는 시·도와 소방청에 같은 제보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대한 비위는 당사자의 직급과 관계없이 우선 조사해 감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119구급대장 배치기준도 손질을 검토한다. 지역별 출동 수요와 구급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구급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근무여건과 직접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도 확대한다.
폭염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성 복장 착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시·도 행사 지원근무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예외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하고, 시·도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원들의 안전과 권익, 근무여건과 직결된 과제들을 하나씩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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