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영장, 온라인으로 집행…'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사진. 법무부 제공)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사진. 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형사사법기관)는 28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개통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요청서·허가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고, 금융기관·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후 수신된 영장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전자영장 확인 이력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전송되므로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특히 이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동통신3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해 금융·통신 관련 영장등의 집행방식을 전자적으로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통은 2024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직접 방문, 이메일 등의 집행방식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을 가능하게 해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 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