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행 학력 위조"…'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사실 유튜버에 또 승소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기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4월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이사는 A 씨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지급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6월 자기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김 이사와 그의 모친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을 뿐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상에서 제기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의혹이나 추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A 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김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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