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밀린 김세의…'전 MBC 사장' 부친이 산 압구정 아파트 경매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해 자신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를 밟는다.

2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 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받지 못한 변호사 수임료 등이 1억2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 청구된 채권액은 4700만 원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씨의 구속 이후 미지급된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법인과 개인 채무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동안 김 씨의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절반가량만 받는 방식으로 미수금이 누적됐고, 약속한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게 김 변호사 측 주장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토대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김 변호사의 채권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에는 신한은행의 근저당 약 37억5600만 원이 설정돼 있다. 여기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 씨의 지분에 걸어둔 20억 원 규모의 가압류와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약 23억7000만 원 규모의 압류도 등재돼 있다.

이들 채권은 모두 김 변호사의 채권보다 순위가 앞서며, 등기부상 채권액을 합하면 약 80억7000만 원에 달한다.

아파트는 당초 김 씨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했으며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하면서 김 씨와 친누나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상속받았다.

김 씨는 현재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5440만원의 후원금, 최소 1억1500만원의 광고 수익 등 총 1억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 씨와 고 김새론 유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