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현관 비번 누르고 속옷 차림 여성 지켜본 아랫집 남성 "무죄"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새벽 시간 여성 혼자 있는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까지 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2시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여성 A 씨는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비밀번호 8자리를 천천히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 집 비밀번호는 A 씨의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조합으로, A 씨와 남자 친구만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

처음에는 남자 친구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소 연락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었던 탓에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현관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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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현관에 나갔을 땐 이미 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문은 손 한 뼘 반 정도만 열린 상태였지만 A 씨는 문틈 사이로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남성은 문 앞에서 A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당시 A 씨는 속옷 차림이었다. 매우 놀란 A 씨는 곧바로 현관문을 닫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남성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었다. A 씨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일로 빌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남성이 8자리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경찰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미수가 아닌 무죄를 받았다.

사건 이후 A 씨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안정제와 공황장애약,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결국 이사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A 씨는 "피해자는 이사 비용까지 부담하며 불안에 떠는데, 아랫집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