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유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김 모 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중대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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