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빠진 은퇴 남편…평생 모은 거액 송금, 아내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SNS를 통해 만난 낯선 사람에게 지속해서 거액을 송금하고 있어 이혼과 재산 보호 방법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이혼과 재산 보호 방법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다정했고 결혼 후에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직장 생활 역시 성실하게 마친 뒤 은퇴를 맞았고 부부는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 씨는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며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에게 속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신뢰를 얻고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남편은 상대방이 건넨 말들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아내가 아무리 사기라고 설득해도 믿음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지금까지도 상대방에게 지속해서 돈을 보내는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A 씨는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사기라곤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도 낯부끄러운 일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더는 손 놓고 지켜볼 수가 없다.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저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며 걱정했다.
그는 "남편이 완전히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남편이 사기범에게 이미 보낸 돈도 과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로맨스 스캠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이라면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재산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판단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스캠으로 빠져나간 재산 역시 그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스캠 상대에게 보낸 돈은 사기를 이유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신원을 숨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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