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임신중지약 건보급여 적용돼야…더 많은 합의 못 이뤄 죄송"

"내년 급여 신청 들어오면 복지부 적극 검토할 듯"
진료 거부 가능성엔 "다른 의료기관 안내·전원 가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2026.9.11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2일 임신중지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이 취임 후 방송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약사가 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약이 검토 단계에 있으니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처방 의사의 형사처벌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부처에서 계속 협의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상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염려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약물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임신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권의 입장에 선다면 진료 거부까지 가는 의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면 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약물 도입 성과와 관련해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지만 그사이 7년 정도 여성의 안전·건강권 침해가 계속 이뤄졌다"며 "더 많은 국민의 합의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 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할 방침이다. 초기 2년은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안전성과 법·제도 정비 상황을 살펴 약국 조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