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빠에 상간녀 생겼다"…딸이 엿들은 통화, 母 이혼에 도움 될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언과 난동을 반복하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던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 상담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20대 후반 직장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내가 돈을 벌어주는데 너희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가족에게 폭언했다. 이런 행동은 A 씨가 어릴 때부터 이어졌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A 씨는 재택근무를 하다 아버지가 한 여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 여성은 아버지에게 돈을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우리 곧 여행도 가잖아"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여성이 아버지가 다니던 술집의 여성이라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관계를 따져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통화 내용을 왜 엿들었느냐며 화를 냈고 "너희 엄마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아버지의 행동은 이어졌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샤워 중인 화장실 문 앞에 유리컵을 던지며 소리를 지른 것이다. A 씨와 남동생이 말렸고, 어머니는 울음을 참은 듯한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결국 A 씨는 가족 앞에서 아버지의 폭언과 해당 여성에게 돈을 보낸 사실 등을 언급했고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어머니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가족들은 유리컵을 던진 당시 상황이나 그동안의 난동을 사진·영상 등으로 남겨두지 못했다.
양 변호사는 성년 자녀의 진술도 이혼 소송에서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이 자녀의 진술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가사 조사 과정에서 성년 자녀의 진술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녀들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자녀와 한쪽 부모가 상대방을 내보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난동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녹음이나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어머니가 직접 녹음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연의 경우 자녀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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