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전처 허양임에 '子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더 참을 수 없어"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인 의사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입장문을 내고 고지용이 이날 법원에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 교섭권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후 5월 9일, 간경화와 간경변 및 쇼크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라며 "결혼 생활 동안에도 병은 악화하여 갔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했고 약 2년여간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해 생사를 오가며 혼자 싸웠다"라고 했다.
이 사이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아이의 면담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고지용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고지용 측은 이 과정에서 허양임이 병원 홍보를 위해 아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지용은 "전처에게도 말 못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참아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도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2026년 9월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 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라며 "몸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에게 대화 거부 및 소송을 진행한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고지용의 소속사는 "(고지용은) 2026년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하지만 아이를 향한 그리움에 지쳐가는 걸 보며 더 이상 방치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먼저 소를 제기하여 방어를 위해 현 상황을 알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용은 2013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고지용은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아들과 함께하는 육아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고지용은 2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충분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양육권은 전처인 허양임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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