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 재생 누르면 다시 시작?"…'미프진' 도입 발표에 용어 아리송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정부가 '미프진'을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각에선 '임신 중지' 약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중지라는 표현이 맞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절차를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알약 모양의 약품을 복용하는 형태로,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16일 임신중지약물 도입 브리핑에서 "(현대약품은) 지난 2024년 12월 미프진을 허가 신청한 뒤 식약처는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상당 부분 허가 심사가 진행됐고 위해성 관리계획 등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가 알려진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약물 도입과 별개로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가임기 여성은 "'임신 중지'는 가임기 여성을 임신이 불가능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임신한 후 사후 조치인지 용어가 너무 불분명하고 헷갈린다. 그냥 모두가 아는 '낙태'라고 하면 바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중지'라는 단어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임신 중지? 재생을 선택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되는 거냐?"며 표현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낙태'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바꾼 것 아니냐"며 '임신 중지'라는 용어가 오히려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한편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약물을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