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와 호텔 드나든 남편…"성관계 증거 없으니 불륜 아냐" 발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헬스로 체중을 감량한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더니 헬스장과 멀리 떨어진 호텔에 차를 주차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남편과 결혼 7년 차로 여섯 살 아들을 두고 있다.
A 씨의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체형이었다. 제철 음식과 맛집, 야식 등을 좋아했고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결혼 후 체중이 더 늘면서 건강을 걱정하던 A 씨에게 다행히 남편은 30대 중반을 넘긴 뒤 운동을 시작했다.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술과 야식도 끊었다.
체중이 줄자 남편의 외모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피부가 좋아지고 주변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까지 받으면서 자신감도 생긴 듯했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 관심도 없던 향수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머리를 공들여 손질하는가 하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다 남편의 주차기록을 우연히 보게 됐다.
남편이 헬스장에 갔다고 말한 날, 차가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주차돼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마음에 다른 날짜의 기록까지 확인한 A 씨는 비슷한 장소에 차가 주차된 흔적을 몇 차례 더 발견했다.
남편에게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남편은 운동을 마친 뒤 트레이너와 술을 마시며 서로 고민 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에 간 것 역시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기 위해서였을 뿐이며,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한 뒤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남편의 SNS에는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많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더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반면 남편은 성관계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자신을 불륜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A 씨는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호텔 출입,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트레이너 역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휴대전화 무단 확인 등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