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알박기한 텐트 굴착기로 밀어버렸다…"주인에게 철거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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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공공 야영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들을 강제 철거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철거 비용까지 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는 단월동 야영장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해당 야영장은 주말이면 캠핑객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이 좋은 자리를 장기간 선점하기 위해 텐트만 설치해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알박기'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곳이다.

캠핑족들이 장기간 별다른 관리 없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텐트들 내부에서는 스티로폼과 종이박스 등 각종 캠핑용품과 쓰레기까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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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이 같은 텐트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개인이 공공장소를 장기간 독점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특히 야영장이 강변에 위치한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컸다.

충주시 관계자는 "강변 특성상 비가 내리면 강 수위가 순식간에 차오른다"며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야영객들을 긴급 대피시키는데, 텅 빈 텐트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언론 보도와 계고장 부착 등을 통해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일부 텐트가 그대로 남아 있자 결국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 작업에는 충주시 공무원과 철거업체 직원 등 10여 명과 굴착기가 동원됐다. 현장에서는 텐트를 해체하고 내부에 남겨진 물품을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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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철거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굴착기 비용까지 받아야 한다", "철거뿐 아니라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 "텐트 주인을 찾아내 금융 치료시켜라."",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행위에는 징벌적 벌금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충주시는 평소 텐트 주변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장박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텐트가 빠지면 곧바로 다른 텐트가 설치되는 악순환이 반복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텐트 장박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시설물이 추가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