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육사 코트 '30억 투자'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대한테니스협회가 2015년 리모델링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대한테니스협회 제공)
대한테니스협회가 2015년 리모델링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대한테니스협회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대한테니스협회가 2015년 리모델링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억 원 규모의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투자금 회수 및 운영권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를 향해 "투자비를 반환하거나 최소한 정당한 위탁 운영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테니스협회는 지난 2015년 육군사관학교 협약을 맺고 약 30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노후화된 육사 테니스장 코트 30면을 리모델링했다.

협회는 코트를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부채납 형태로 코트 운영권 등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6년 12월 육군사관학교는 테니스장 기부채납 승인을 취소하고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협회는 운영권을 박탈당했다.

협회는 "이후 육군사관학교와 지속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육군사관학교 측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민간 대여금에 대한 채무이자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6개 산하 연맹체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개보수에 투입된 약 30억 원에 대해 합당한 반환 또는 보상 대책 즉각 마련',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테니스협회에 실질적인 장기 위탁 운영 기회 보장', '생도 교육과 훈련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민간에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테니스인들의 선의로 시작된 상생 사업의 취지가 그대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