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막던 20대 행인에 프라이팬 폭행 '전치 6주'…가해자 "치료비 못줘"[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음주 운전을 막으려던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에게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길을 걷던 2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한 한 남성 B 씨가 운전대를 잡으려는 모습을 목격했다.

A 씨는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B 씨에게 다가가 "그러시면 안 된다"며 운전을 만류했다.

그러나 이후 A 씨의 기억은 완전히 끊겼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A 씨는 이후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다.

영상에선 음주 운전을 제지당한 40대 남성 B 씨가 A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프라이팬을 들고 A 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CCTV를 통해 확인된 것만 9차례에 달했으며 폭행 과정에서 골목 벽에 혈흔까지 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켜둔 휴대전화 녹음에는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가 "한 번만, 진짜 진짜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B 씨는 "죽어! 이 XX야"라고 욕설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B 씨 일행이 나서서 말리고 나서야 폭행은 멈췄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안와 골절과 코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만 1000만원 이상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B 씨를 검거했다. B 씨의 주거지는 A 씨의 집에서 불과 3~5분 거리였다. 이에 A 씨는 보복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이후 막대한 치료비 부담 때문에 B 씨 측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B 씨가 태도를 바꿨다.

B 씨는 "돈이 없다. 그냥 형을 살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A 씨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법원이 지급하도록 정한 돈 역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여전히 법원이 정한 지급금도 주지 않은 채 '배째라'며 버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