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당 주차 1만원"…옆 식당 주차했다가 주차비 8만원 날렸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옆 식당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를 세운 40대 남성이 50분간 주차 후 주차비로 8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가족과 함께 시골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는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가 찾은 식당은 당시 주차장이 이미 만차였다. 마땅히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한 A 씨는 결국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식당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가족과 식사를 했다.
약 50분 뒤 식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신의 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옆 식당 사장과 마주쳤다.
사장은 주차장에 설치된 '무단 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리키며 A 씨에게 5만원을 요구했다.
당황한 A 씨는 현수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주차비로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가게 사장은 끝까지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의 비싼 주차장도 하루에 3만원을 받는다"며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50분에 5만원은 너무하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사장은 "거긴 거기고 여기는 여기"라며 현수막에 무단 주차 요금을 10분당 1만원으로 명확하게 적어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차비를 둘러싼 실랑이는 약 30분간 이어졌다. 그러자 사장은 처음 요구했던 5만원에 실랑이가 이어진 30분 치 주차비 3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8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 앞에서 비켜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A 씨는 8만원을 지불한 뒤에야 차량을 빼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식당의 주차장을 허락 없이 이용한 잘못은 인정했다. 다만 "무단 주차한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10분당 1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출연진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최형진 평론가는 해당 식당이 이전부터 다른 식당 손님들의 무단 주차로 피해를 겪어 현수막까지 설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10분당 1만원'이라는 요금까지 고지돼 있었다면 주차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A 씨가 이를 확인하고도 주차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차비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무단 주차로 식당 사장이 화가 난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50분에 5만원이라는 금액은 지나치게 비싸다.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만큼 2만~3만원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