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시집가면 그만"…12년 전 오빠에게 몰래 준 아파트가 15억 '허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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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 증여한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사상으로 차별받았다는 그는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숨겨져 있던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오빠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중,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과거 재산 내역까지 살펴본 A 씨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12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한 것이다.

당시에도 약 7억 원에 달했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파트 증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부모의 남아선호사상이 워낙 강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부모님은 오빠가 하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 지원해 주셨다"며 "학비와 용돈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는 전세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에게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왔지만, 오빠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A 씨는 "등록금을 내주기 아까워하시는 것 같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과 학비를 마련했고, 대학도 제힘으로 졸업했다"고 했다.

결혼할 때 역시 부모에게 도움받지 않고 남편과 함께 살림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부모가 나이가 든 뒤에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려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뵙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왔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재산 대부분이 오래전 오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 씨는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며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기 싫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다. 제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시기가 오래됐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파트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집값이 오른 것이 오빠의 특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상승분을 포함한 현재 가치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