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떠들어 5초 찍었는데"…'아동학대' 담임 배제된 중학 교사 '억울'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 5월부터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A 씨가 수업 시간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불거졌다. A 씨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계속 떠들고 산만하게 행동하자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교실 상황을 두세 차례 촬영했다. 각각의 영상은 약 5초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학부모에게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으며 촬영한 영상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이 같은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학교 측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의 촬영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모습을 촬영해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A 씨는 학교장 경고를 받고 담임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짧은 촬영까지 아동학대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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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조용히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떠들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을 한 다음에 또 삭제까지 하고 부모님한테 보내지도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객관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주관적인 피해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경북교육청 측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신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담임 배제 조치에 대해 학교 측은 담임 배제가 징계가 아니라 해당 교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 측의 담임 배제 결정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조치가 최종 징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재심사와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