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겨야 하는데 1주 넘게 대기"…돌봄서비스 이용에 발동동

주말이용 수요 60%에도…돌봄사 '주말 선호' 1% 안팎
취학자녀 가구 정부 지원 확대…돌봄사 처우개선 추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5.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절반 이상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연계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가구 10곳 중 6곳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아이돌봄사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시간대로 주말을 꼽은 비율은 1% 안팎에 그쳤다.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평균 35만7000원 부담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뒤 처음 실시한 조사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000가구와 대상가구 3000가구, 아이돌봄사 3000명, 아이돌봄센터 228개와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제는 연간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0~2세 대상 영아종일제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조사 결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95.1%는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회당 평균 약 3시간 3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이용비용은 35만 7000원이었다. 10~30만원 미만은 53.0%, 30~50만원 미만은 21.4% 순서로 조사됐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는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구 가운데 39.9%가 신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부모가 돌볼 수 없어서' 45.4%, '아이돌봄에 도움이 필요해서' 23.0%, '양육부담이 커서' 16.7% 순서로 나타났다.

2026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성평등부 제공)
돌봄인력 부족…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추진

돌봄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지연 문제는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혔다. 이용가구가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서비스 연계가 오래 걸림'이 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이 부담스러움' 12.5%, '아이돌봄사를 사전에 선택할 수 없음' 10.1% 순이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연결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1주 이상~1개월 미만'이 31.7%로 가장 많았다. '1개월 이상~3개월 미만'도 20.4%로 집계됐다.

이용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한 개선과제는 '대기 해소 및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로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했다.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과 '정부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각각 4.1점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가운데 96.3%는 평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60.1%, 방학 기간 이용 의향은 77.6%였다.

반면 아이돌봄사의 근무 선호는 평일에 집중됐다. 아이돌봄사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시간대'로 평일 오전을 꼽은 비율은 49.8%, 평일 오후는 40.8%였다. 주말은 토요일 오전 1.3%, 오후 1.0%, 야간 0.4%에 불과했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사의 선호 활동 시간대 조사는 평일 오전·오후·야간, 토요일, 일요일 중 1순위를 선택하는 방식이었고 이용 가구 조사는 이용 의향이 있냐, 없냐는 질문이었기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사 평균 연령은 59.9세로, 60세 이상이 54.5%를 차지했다. 활동 기간은 평균 77.1개월로 집계됐다. 월평균 활동 시간은 118.8시간이며 월평균 소득(실수령 기준)은 160.5만 원이었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을 원하는 시기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취학 자녀 양육가구에서 이용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지원금 비율을 취학 전 가구 기준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부담이 큰 가구에는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 지원 방안도 연구한다.

김 정책관은 "정기서비스는 우선 제공 대상자의 자격 요건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가점 기준을 정교화해 양육 부담이 큰 가구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상 세제 지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시설 돌봄 중심인 만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도 인상할 예정이다. 앞서 시간당 돌봄수당은 2024년 1만 1630원에서 지난해 1만 2180원, 올해 1만 2790원으로 인상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