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폭로녀 '벌금 1000만원 구형'하자 잠수 탔나…SNS 계정 삭제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를 이어오던 A 씨가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앞서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13일 현재 A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계정에 접속하면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타난다.
A 씨가 직접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을 가능성과 함께 인스타그램 측이 운영 정책에 따라 계정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 씨는 그동안 해당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황정민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 대해 1000만 원의 벌금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과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선 A 씨에 대한 심문에서 "특정 기간 518회에 걸쳐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냈으며, 2025년에도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275회나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있는지도 A 씨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해 왔다. 특히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A 씨는 자신의 SNS에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폭로를 이어갔다.
A 씨는 황정민과 함께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사업 관련 정황과 최초 연락처 교환 경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 등에 대해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인 샘컴퍼니 측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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