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 투명공개 앞두고 기업 간담회…자료 제출·공개창구 일원화
성평등부, 경영계 의견 반영해 업무 부담 완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7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의 자료 제출과 공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성별 고용·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원민경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따른 현장 안착과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해 기업이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평등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해 자료 제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비슷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AA는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점검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평등공시제가 도입되면 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공시에 필요한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가진단과 컨설팅·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평등 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성평등부는 이날 제기된 경영계 의견을 향후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반영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히 수치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조화롭게 살피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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